대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해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1월에 의무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음 주 후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선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4가지 였는데, 상해·차량손괴·음주운전·보험 미가입 가운데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 차량 운전자가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2심 법원은 A씨의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처벌불원서는 단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만 참작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 합의서가 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던 만큼, 원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인천지법에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사정 변경이 없으면 파기환송심에서는 차량 손괴 외에 3개 혐의만을 갖고 다시 형량을 정하게 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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