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루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했다며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근무를 했다.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지만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다. 당시는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해 가상의 근로자 B씨가 1주일 중 2일은 15시간, 3일은 6시간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 보다는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루에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 계산법에 따라 B씨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측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최초의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