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홈 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던 대출상품 광고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업권 별 협회와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출상품 광고 때 금리정보를 균형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배너 및 팝 업 등 광고에서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이들 광고는 연결된 페이지에서 상세 정보를 봐야만 최고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다른 사례 등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같이 과장 소지가 큰 단정적인 표현도 금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출광고에서는 부대비용 등 상품관련 정보를 충분히 표기하도록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게시 정보의 기준일자를 확인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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