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상식] 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의현 기자 2023-04-27 14:05:54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 속에 유류분 청구소송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용어 자체도 생경한데다 내용과 절차를 제대로 몰라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적 효력이 어디에 언제까지 미치는 지 모르기 때문이다. 법도종합벌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내용과 대처 방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 유류분제도가 무엇인가
“상속금액의 최소 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형제가 둘 이라면,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계산된다. 아버지가 남긴 총 재산이 2억 원이라면 각각의 상속금액은 1억 원이며, 유류분은 각각 5000만 원이다.”

- 유류분청구소송은 무엇인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민법 제1117조에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소송 기간은 대체로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된다.”

- 유류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민법 1117조는 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각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상속의 개시’다. 법률상 상속의 개시란 재산을 물려줄 사람, 즉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을 말한다. 아버지가 사망해야 상속권이 생기고 상속권이 생겨야 유류분청구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유류분청구 역시 증여 시점이 아닌 아버지 사망 시점에 따라 판단한다. 때문에 제3자 증여일 경우 증여 시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최소 1년 최대 10년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 사망 후 20년이 지나도 소송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나이가 어리고 법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야 뒤늦게 유류분제도를 알게 되어 소송을 재기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증여시점’ 보다 부모님의 ‘사망시점’이다. 증여 시점과 유류분 가능 시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십 년 전에 이뤄진 증여일 경우 너무 오래 전 일이라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 시점에 따라 소송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소송을 고려할 때는 증여 시점보다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소송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모든 경우에 사망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것인가 
“유류분청구에서 아버지의 사망 시점이 아닌 증여 시점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민법에서는 ‘제3자 증여인 경우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기 전 1년 내 이뤄진 증여에 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란 1순위 상속인이 아닌 후 순위 상속인, 또는 법률상 상속인 자체가 아닌 제3자를 뜻한다. 이 경우 증여 시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가 아니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증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예외는 없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수십 년 전 이뤄진 증여도 문제 없이 제기할 수 있지만, 상속개시 시점이 너무 오래 지났다면 소송이 불가능할 수 있다. 소멸시효 때문이다. 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후, 즉 부모 사망 이후 1년 내 제기해야 한다. 그 기간이 넘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예외도 있다. 민법 제1117조의 후렴 규정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 한때도 같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상속이 개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특정 상속인의 ‘증여’ 사실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거나 추가로 발견된 증여재산이 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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