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가이드] 노후자산 ‘퇴직금’ 끝까지 지켜라

이의현 기자 2023-05-01 19:38:09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퇴직 때나 수령하는 목돈 정도로 안다. 이직과 퇴직을 할 때도 전 직장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간과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첫 입사 때부터는 물론 이·퇴직 시에 퇴직금 관리를 잘 하면, 그렇지 못한 동료들에 비해 월등한 노후대비 자금을 축적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퇴직금이 곧 퇴직연금이다. 평소에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생활이 달라진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등 전문기관들이 권장하는 퇴직금 관리 요령을 정리해 본다.

◇ 은퇴 직전 퇴직금 보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장기 불황에 코로나 펜데믹까지 겹치면서 최근 들어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중도인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0년 퇴직금 중도인출자가 무려 6만 9139명에 인출 금액만도 2조 6000억원 에 이른다. 가장 자금 수요가 많은 30대가 2만 8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돈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40대가 인출 금액 면에서는 961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퇴가 임박한 50대와 60대 이상의 중도인출자도 1만 3496명에 8806억 원에 달했다.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 규모를 계산해 보다 깜짝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다. 여기에 퇴직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자금으로 충당하는 규모도 3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만 55세 이후 퇴직이나 담보대출 상환 등 IRP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더더욱 은퇴 전까지는 무조건 퇴직금을 최대치로 쌓아 두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 법이다.

◇ 이직 때 받는 퇴직금, 가능하면 쓰지 말고 버텨라
다니던 직장을 옮기는 경우 퇴직금이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제도가 바뀌어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만 55세 이전에 직장을 옮길 경우 IRP 계좌로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후 다른 곳으로 이직할 경우 몇 차례를 옮기더라도 기존 IRP 계좌로 계속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55세 이상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일반 계좌로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IRP 계좌에는 개인적으로 추가금액을 납입해 퇴직금과 함께 운용할 수도 있다. 이를 최종적으로 은퇴 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직장인들이 중간에 받은 퇴직금을 당장의 자금수요를 충당하는 데 쓴다는 사실이다. 당장의 교육비와 전세금, 혹은 여행경비 등으로 날려버리기 십상이다. 가능한 은퇴 전까지는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급히 목돈이 필요해 중도인출하더라도 세율 따져봐야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급히 목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쉽지만 고금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부득이한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도 가능한데, 이 때 주의해야 할 것 들이 있다. 우선 인출 가능 조건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퇴직연금 DB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니 DC로 전환 후에야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연금저축이 더 중도인출이 자유롭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다.

중도 인출 시 소득세법상 얼마나 과세 조건이 다른지도 꼼꼼히 따져 보는 게 좋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DC 중도인출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IRP 연금저축은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나 개인회생 등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인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세금을 아끼면서 인출하는 방법이 있으니 퇴직금 운영사에 미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임금피크 적용되면 중간정산 또는 DC형 전환 필요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면 퇴직금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때 퇴직금은 퇴직연금 DB가입자의 경우 퇴직 이전 30일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일수로 나눈 임금’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선 퇴직금 제도 가입자는 임금피크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좋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직장인에게는 법으로도 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있다. 이후 이금 피크 적용에 따라 매년 한 번 이상 중간정산을 받으면 된다. 퇴직연금 DB가입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에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누적 퇴직금은 DC 계좌로 이전되고, 이후 새 조건에 따라 매년 퇴직금이 쌓인다.

◇ 명예퇴직할 경우 수령 계좌 분리가 바람직
정년 전에 명예퇴직 혹은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가 생겨 별도의 명예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퇴직자는 연금 수령을 위해 세전 명예퇴직금을 IRP, 연금저축계좌로 수령하거나 일시금 사용을 위해 세후 명예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법정퇴직금 수령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명예퇴직금 수령계좌로 지정할 수도 있다.

퇴직 후 특별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길 원할 경우 노후자금을 최대한 지키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IRP로 모두 수령할 경우 사업자금은 1억 원이 필요해도 IRP 전부를 해지해야 한다. 반면에 명예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수령하고 이 계좌에서 1억 원을 중도인출 할 경우에는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잔액 1억 원을 노후자산으로 지킬 수 있다. 회사에 따라선 퇴직연금 DC가입자에게 별도 계좌 선택권을 주지않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다.

◇ 연금계좌를 하나로 모으는 것도 방법
연금계좌의 상품이나 수수료, 서비스 등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여러 IRP와 연금저축 계좌들로 분산되어 있는 연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우선, IRP간 이전이나 연금저축간 이전처럼,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바꿀 경우에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다. 하지만 IRP와 연금저축을 서로 바꾸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우선 IRP나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을 원칙적으로 이체해야 한다. 계좌 이전은 이전받을 금융사 신규가입회사에만 신청하면 된다. 금융사 홈 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이전신청이 가능하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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