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상속세 공제제도 100% 활용법① 채무공제

이의현 기자 2023-08-10 08:40:23


상속인은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함께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따라서 피상속자가 남긴 채무까지 상속을 받게 된다. 세무당국은 이에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 채무’를 공제해 준다. 이를 채무 공제라고 한다. 일문일답 형태로 궁금증을 풀어보자.

- 채무공제 대상의 채무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
“여기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의미한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공제가 가능한 채무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른바 ‘가공채무’로 인해 세무 당국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해야 한다.”

- 채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기본적으로 입증 채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 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 공제가 가능한 채무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세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 계산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가운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인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기타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 공제 가능한 채무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
“우선,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가 공제 가능한 채무다. 피상속인이 토지나 건물 소유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도 채무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도 일부 공제 대상이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라 상속인이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공제가 된다. 연대채무도 같은 논리로,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 역시 채무 공제가 가능하다.”

- 가공 채무가 적발될 경우 어떻게 되나
“가공 채무계약서를 만들어 채무공제를 받으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어 쉽지 않다. 세무당국은 사채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또 부채를 갚은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 세금을 적데 내려고 편법을 썼다가는 더 무거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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