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하청근로자 산업재해 보럼금은 원청 보험사가 지급해야”

이의현 기자 2023-09-05 15:41:43

재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근로 중 사고를 당했다면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재하청기업 근로자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원청 사업자는 전기통신공사업체 B사였고, B사와 배전반 설치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에 의뢰해 A씨가 현장에 투입됐다가 사고가 났다.

A씨는 보험계약이 B사 소속은 물론 하청업체 근로자가 입은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B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2015년 2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보험 약관상 ‘하청업체 근로자’에 재하청업체 근로자도 포함되는 지가 쟁점이었는데, A씨는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재하청업체 근로자인 A씨에게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B사가 재하청 관계를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하청업체에 요구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히 보험계약은 B사 소속은 물론 하청업체 근로자가 입은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작업의 상당 부분인 운반·설치 작업이 B사의 요구에 따라 재하청업체가 담당하기로 예정돼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재하청업체와 그 근로자인 원고 A씨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도 보장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부언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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