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자산을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에는 세금이 따른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부과된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중에 신고를 하면 세액의 3%를 별도 공제해 준다. 증여의 절차와 방법, 증여 시 절세 방안 등을 알아보자.
◇ 증여 공제를 잘 받아야 증여세에는 공제액이 중요하다. 배우자 공제는 6억 원까지다. 아내에게 6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된다는 얘기다. 자녀 증여는 자녀가 성인인 경우 5000만 원이 한도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다. 기타 사위나 며느리, 조카 같은 친족에게 증여하면 1000만 원이 공제된다.
증여세율은 증여하는 금액이 클수록 높아진다.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세율은 10%가 적용된다.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면 20%, 5억 원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는 30%이다. 그 이상 금액부터 30억 원 미만이면 40%,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누진공제액도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역시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공제액도 커진다. 1억 원 이하면 공제액이 없고, 1억 원 초과부터 5억 원 이하면 1000만 원이고, 5억 원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는 6000만 원, 10억 원 초과부터 30억 원 이하면 1억 6000만 원이 누적공제된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누진공제액이 4억 6000만 원이다.
15세 아들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증여재산가액은 1억 원이 된다. 미성년자이니 2000만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은 8000만 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니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8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온다. 증여세 신고 기한인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800만 원의 3%인 24만 원을 추가 공제받게 된다.
◇ 10년 합산하는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안에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직계존속이 증여를 해 줄 경우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성인 아들에게 올해 1억 원을 증여하고 내년에 1억 원을 더 증여한다면, 첫 1억 원에 대해선 성인 자녀공제 5000만 원을 받아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 되고 세율 10%가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에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 10년 합산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이 2억 원이 된다. 성인자녀공제 5000만 원을 제한 1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1억 원을 초과하는 5000 만 원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증여 공제는 증여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합산해 한번 만 받을 수 있다. 또 증여공제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기타 친족으로 그룹별로 구분해 각 그룹별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을 때 증여공제 5000만 원을 썼다면 나중에 같은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서 추가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 증여재산가액 계산법 증여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거의 시가와 비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나 단독주택, 상가 등은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이 있지만 대체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가운데 큰 것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한다. 임대료 환산가격은 1년 간 월세를 12로 나눈 후 임대보증금을 더해 계산한다.
다만,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후에도 법정 결정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이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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