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증여세 절세 가이드② 부담부증여

이의현 기자 2023-10-13 16:11:10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이 담보로 들어 있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갚는다는 약속 하에 증여를 받는 것이다. 증여와 양도가 혼합된 형태로 보면 된다. 받는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증여받는 셈이다. 당연히 세금이 따른다. 증여세와 양도세가 각자에게 부과된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만큼 증여금액이 줄어드니 증여세가 적어질 수 밖에 없어 납세자에 유리하다. 하지만 증여하는 쪽의 양도세가 많아진다는 부담이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양도세 부담이 증여세 감소 폭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다주택자 중과 주택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증여받는 자녀의 세 부담을 줄여주려 부담부증여를 선택했다가 자칫 증여해 주는 부모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양도차익이 적거나 비과세되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이다.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시적 2주택자인 아버지가 종전에 살던 아파트를 세대분리된 30대 미혼 딸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를 상정해 보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기한 전에 부담부증여를 하면, 딸은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아버지도 종전 주택을 증여함으로써 1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처럼 양도세는 한 푼도 안내고 증여세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많다. 다만, 상황에 따라 부담부증여로 아낄 수 있는 세금이 다를 수 있다. 부담부증여를 생각한다면 미리 세금 부과 가능 금액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부담부증여에 대해선 국토부의 사후관리가 철저하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부담부증여를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를 받기 싫다면, 부담부증여를 한 후에 반드시 증여받은 사람의 돈으로, 그것도 자금출처 입증이 가능한 돈으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갚는 것이 뒷 탈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세를 추가로 내거나 탈루 혐의로 가산세까지 물 수도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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