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산재 유족, 보상일시금 넘게 배상 받았어도 연금 청구 가능"

이의현 기자 2023-10-23 08:29:34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이 넘는 금액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서울도시철도 발주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배우자가 속했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는데, 이 배상금에는 약 2억 5000만 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일시금이 포함됐다. 업체가 A씨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A씨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시금을 수령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문제는 산재보험법 상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하되, 유족이 원하는 경우 50%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절반으로 감액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A씨는 공단에 나머지 절반의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A씨가 이미 사업주로부터 일시금을 넘는 배상금을 받은 만큼, 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도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보상일시금을 받은 A씨가 연금까지 받으면 '이중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절반으로 감액된 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유족급여를 일부라도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로부터 일시금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일시금의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유족연금은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단의 주장대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권 침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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