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⑨ 명품 피해는 보상되지만 결혼예물은…

이의현 기자 2023-11-01 07:57:13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피해도 피해지만 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귀중품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데 아무리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모든 물품을 다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다. 자동차표준약관을 보면 피해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 들이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 자동차표준약관 상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떤 것 들이 있나.
“표준약관 제3조부터 5조까지 관련 규정이 있다. 일단,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서화나 골동품, 조각물, 그 밖의 미술품과 탑승자와 동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도 마찬가지다.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해 생긴 소지품의 손해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 그렇다면 고가의 시계나 명품 의류, 구두 등도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인가.
“안타깝지만 그렇다, 옷이나 시계 등은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한 푼도 보상해 줄 의무는 없다. 다만, 표준약관 5조의 단서 조항으로 ‘훼손된 소지품에 한해 1인당 200만 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 부분적으로는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명품 백 같은 소지품은 최대 200만 원까지만 보상이 된다.”

- 그럼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소송으로 가면 모두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피해나 손해가 가해자의 책임이라는 명확한 입증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망가진 소지품 등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다. 물론 소송에게 이길 가능성은 거의 100%지만, 액수가 많을 경우 순순히 보상금을 내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 압류 등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 ‘휴대품’과 ‘소지품’은 무엇이 다른가.
“자동차표준약관에서 정의하는 휴대품은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현금이나 유가증권, 필기구,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등을 지칭한다.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통칭한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핸드백, 골프채 등이 대표적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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