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교통사고 사후대처법⑪ 합의금 제대로 받기

이의현 기자 2023-11-03 08:39:05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쌍방 조율로 보상금 혹은 합의금을 주고 받게 된다. 그런데 기준이 모호해 어떤 이는 충분히 받아내는 반면, 어떤 이는 ‘어…어…’ 하다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잦다. 특히 고령 피해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떻게 하면 적절한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
“차 사고가 나면 합의금을 잘 받는 것에 앞서 제대로 후유증 없이 치료받아 완치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완치가 되지 않거나 치료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합의부터 했다간 자칫 합의금 이상 병원비가 더 지출해야 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 서 합의 시점은 완치 이후로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전문가들도 완치 여부에 따라 보험사의 정산일 즈음인 연말이나 월말에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 병원에 오래 다니면 합의금이 적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
“사고 피해자는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험사는 담당 진료 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해자가 병원에 다니는 한, 계속 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는 병원에 다닌 횟수보다 부상 급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보험 사기꾼이 아닌 이상, 정당한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을 보험사가 왈가왈부할 순 없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
“‘손해배상금 일체’라고 쓰면 절대 안된다. 법률상 이렇게 적어 합의서를 작성했다가는 그 사고로 인해 나중에 허리 디스크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낭패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의 후유증이나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합의서에 ‘후유증이나 장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 합의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합의서 작성 후에 하리통증이 심해 변원 치료 중이다. 기존 합의를 취소하자고 하면 안되나.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합의서 번복을 원치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겪는 통증이 이번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저런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 엑스레이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밀한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면 MRI나 CT를 찍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동네 병원보다는 큰 병원을 가는 것을 추천한다.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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