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내고 보험혜택 받는 사람이 아직도 1690만 명

이의현 기자 2024-01-17 08:46:27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아직도 17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는 피부양자가 2023년 10월 현재 1690만 18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17년 2006만 9000명에서 2018년 1951만 명, 2019년 1910만 4000명, 2020년 1860만 7000명, 2021년 1809만 명, 2022년 1703만 9000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줄고는 있다.

피부양자 비율도 2015년 2017년 39.4%에서 2023년 10월 현재는 32.8%로 낮아졌다. 직장가입자 1명이 떠안는 부양률도 2017년 1.19명에서 2023년 10월에는 0.85명까지 떨어진 상태다.

건보당국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가 큰 몫을 했지만 여전히 절대 규모로는 작지 않은 규모라 향후 더욱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이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2년 말에 소득 기준을 낮춘 바 있는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폭 넓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우리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대상이다. 때문에 일정 소득이나 재산 조건, 부양요건만 맞추면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무임승차’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우선,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좁히고, 이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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