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예금 부당인출 급증… 금감원 “비대면 확인 절차 적극 개선”

이의현 기자 2024-02-04 16:10:59

최근 5년 동안 사망자 명의로 인출된 예금액이 7000억 원에 육박하고, 비대면 부당 대출도 5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전 은행을 대상으로 사망자 명의 예금 인출 및 대출 건을 조사한 결과,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국내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이 1065건, 대출 실행이 49건, 제신고 거래(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가 6698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은 자료 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을 기준으로 총 34만 6932건에 6881억 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은행에서의 인출 규모를 최종 파악하면 1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거래는 대부분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출 방식은 대부분 모바일 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채널이 활용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본인 실명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 보완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모바일뱅킹 때 사망자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를 활용하면 유가족이 사망자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때도 사망자 휴대전화와 해당 은행의 등록된 인증서 비밀번호 등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은행 역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 소홀이 인정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에 유가족 등 금융 소비자에게 사망자의 신분증·휴대전화 등이 유출·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으로 은행권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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