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반복 국세체납자 8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작년 42만 명 신용기관에 통지

이의현 기자 2024-04-01 09:17:18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한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용점수 하락이 불가피해 대규모 신용도 하락 사태가 우려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누계 체납자는 모두 133만 7000명에 체납액은 106조 6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 7632명으로 전년의 41만 121명에 비해 7511명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세무당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는 2015년 57만 4419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는 장기·반복 체납 외에 일시적·우발적 체납을 중심으로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계 체납자 중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 비중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30.9%로 급락했다가, 지난해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다시 늘면서 전체 체납자 133만 7000명 중에서 31.2%를 차지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내지 못한 세금은 74조 8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 7400억 원 늘어나 전체 누계 체납액의 70.4%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또는 강제징수에도 불구하고 납입액이 부족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뜻하는 ‘정리보류’ 금액도 3년 만에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 88조 3000억 원으로 전년의 86조 9000억 원보다 1조 4000억 원 늘었다. 그만큼 체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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