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꿀팁 세무상식(10) 상속재산 취득세 절세법

박성훈 기자 2024-11-27 07:58:28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상속세를 절감하는 데 집중하다 흔히 놓치는 것이 취득세다. 특히 상속인이 여럿일 때 생각지도 않은 취득세 부과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상속세 뿐만아니라 취득세도 당연히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택을 상속받을 때 가장 확실한 취득세 절세 방법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다. 이 때 취득세 2.8%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제외한 0.8%가 취득세율이 된다. 지방교육세 20%가 붙어도 과세액의 0.96%만 내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비슷한 지분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무주택자가 1% 정도만 높아도 0.96%의 취득세만 내면 모든 상속인의 취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유주택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취득세 특례세율이 작용되지 않아 모두 3.16%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당연히 세무당국에서는 상속인이 진짜 무주택자인지를 꼼꼼히 따진다. 이 때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소수지분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 소유자로 판단될 수 있다.

유증을 통해 아들이나 딸이 아닌 손주가 상속받을 경우도 있다. 이 때 세무당국에서는 유증을 1순위 상속자들에게 했다면 ‘상속’으로 판단하지만 그 외의 사람에게 했다면 ‘증여’로 판단한다. 손주에게 유증을 했다면 세법 상 증여가 된다는 얘기다.

그에 따라 세율도 크게 달라진다. 만일 상속인이 다주택자라면 취득세 중과규정에 따라 최대 13.4%의 취득세를 내야 할 수 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 이환주 <절세의 정석>(2024. 원앤원북스)
* 국세청·행정안전부 <2024 주택과 세금>(2024. 국세청)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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