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사칭 메시지?…의심되면 ‘문자 안심마크’로 확인
스팸·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안심마크 서비스 제도가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 금감원 로고 등이 함께 표시되어 소비자가 문자메시지의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성훈 기자 2024-11-19 18: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