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 상담·실수 사례 담아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관련 상담 사례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모아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를 제작·배포한다.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혼인·출산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1억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 기존 비과세 대상인 50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억 5000만 원을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증여재산 공제는
이의현 기자 2024-06-04 13: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