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가계 빚 3분기에 또 역대 최고치 … 2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언제?
2024-11-19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가까와질수록 시적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등 공적연금의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기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대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선 많은 고령화 선진국들이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사적연금이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가 필수가 되자 이런 나라들은 우리처럼 기초연금 강화 및 사적연금 장려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 선진국도 사적연금에서 공적연금의 대안을 찾는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발달한 해외 주요 고령화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했다.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 등 다양한 방식이 추진되었다. 연금 구조 틀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더 부담하거나 늦춰 받거나 덜 받는 방식이 핵심이다. 기금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그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여러 해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스웨덴 18.5%, 일본 18.3%, 미국 12.4% 등 최종적으로는 소득의 10%를 훌쩍 웃도는 수준까지 인상됐다. 참고로 한국은 9%로,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이 4.5%다.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기금 지출을 지연시키는 방안도 동원되었다. 많은 주요국들이 65세까지 상향조정됐다. 향후 10년 혹은 최대 68세까지 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프랑스처럼 정년 및 연금 납입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연금지급시기를 늦추는 나라도 있다.
반면에 독일이나 영국은 연금 급여 상승 억제에 최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목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대비 연금액 비율)을 낮춰 연금을 삭감하거나 산출식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변경해 급여 상승을 억제하는 식이다. 이밖에 스웨덴은 연금 급여를 감액하기 위해 연금 부채가 연금 자산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연금 감액이 이뤄지도록 했다. 독일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 연금이 자동으로 감액되는 구조를 2004년에 수립했고, 일본은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조절장치로 기대수명 연장을 반영한 연금 급여 자동 감액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같은 연금 개혁은 결국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킨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개선이 억제되고 있다. 사적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강화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이런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강화와 일반 국민에 초점을 맞춘 사적연금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자동가입 또는 의무가입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가 사적연금에 보조금을 기여하거나 공적연금 보험료 일부를 사적연금에 납입·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 사적연금 활용 시 꼭 지켜야 할 3가지 원칙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는 ‘공적연금 축소 시대의 사적연금 활용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적연금 활용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개인연금 적립 비중을 강화하고 둘째, 연금 자산배분에 유용한 상품체계를 활용하며 셋째, 자동저축 시스템을 만들고 중도인출 없이 장기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연금 적립 비중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2033년까지 최고 65세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조기연금을 신청 않는 한 국민연금 수령 전에 상당 기간의 은퇴생활비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 이사는 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이 적립되는 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비중을 결정해 추가 적립하는 연금저축 과 IRP(개인형퇴직연금)를 권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면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앞으로 최대 10년 이상 천천히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은 이에 맞춰 시기별로 적립률을 조정해 가면서 쌓아 나갈 수 있다.
연금 자산배분에 유용한 상품체계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강하려면 적립 및 인출 기간 중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배분 및 재조정 기능을 갖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TDF(타깃데이트펀드)를 활용하면 장기적인 연금 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박 이사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연금 운용 포트폴리오 자문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퇴직연금에서 직접투자가 가능한 채권과 채권펀드, 배당주 펀드 및 ETF(상장지수펀드), 리츠(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인컴형 자산을 연금 자산배분에 활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저축 시스템 만들고 중도인출 없이 장기 운용하는 것이 좋다. 급여 중 자동적으로 일정 비중이 적립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추가 적립을 위해 연금저축 및 IRP에 가입하는 경우다. 일정 금액을 연금계좌에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해 지정한 금융상품에 투자되도록 만들면, 자연스럽게 적립식 장기투자를 통해 연금 자산을 모아 나갈 수 있다. 세제혜택이나 장기운용을 통해 연금 자산 축적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직·퇴직과 목돈 지출 사유로 발생하게 되는 중도인출을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 중도해지 없이 연금을 축적하려면 목돈 지출을 위한 자금은 ISA(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혜택과 함께 연금과 분리해 운용·관리 가능한 금융계좌가 좋다.
조진래·이의현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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