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상속세는 피 할 수 없다. 사실상의 차선은 ‘얼마나 덜 낼 수 있느냐’ 이다. 최근에는 연금보험을 활용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계약 당사자를 잘 설정하면 적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어 관심이 많다. 본인과 가족의 노후 생활비 마련은 물론 상속·증여세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다만 종신형이냐, 확정형이냐에 따라 재산 가액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연금보험을 통한 상속·증여 가능하다 연금보험 가입 때 자칫 계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상속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낸 계약자와 연금을 받는 수익자가 다를 경우에 특히 그렇다.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수익자)에게 돈을 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살아 있으면 ‘증여’, 계약자가 사망한 다음에는 ‘상속’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본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 자기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연금 수령 방법은 종신형을 선택했을 경우를 성정해 보자.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아들이 연금을 수령하니 당연히 ‘증여’에 해당한다. 종신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고 아들을 피보험자로 지정한 경우, 본인이 사망한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익자가 사망했기에 연금을 상속인에게 ‘상속’한 것이 된다.
◇ 종신형과 확정형의 상속·증여 재산 가액 평가방법 달라 연금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 가액을 별도로 평가한다. 미래에 정기적으로 받을 연금액을 평가 기준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 상속·증여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증여일 현재 연금보험 계약을 해지해 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일시금이 앞서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일시금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
즉시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본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해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처음 연금을 수령하는 때를 증여 시점으로 본다. 그리고 이후 수령하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증여재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종신형으로 선택했다면 피보험자인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수익자인 아들이 계속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렇게 특정 개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종신정기금’이라고 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이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며 결국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기대 여명까지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고,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한다고 전했다.
반면에 잔존 기간이 정해진 연금을 ‘유기 정기금’이라고 하는데, 종신형 연금 증여와 달리 증여 시점에서 연금 수령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런 확정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본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했을 경우,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 아들에게 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이다.
유기 정기금 평가 방법도 두 가지다.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이 있고, 상속 증여일 현재 확정형 연금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확정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연금 수령 기간을 30년으로 정했다면 아들이 30년간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증여재산 가액을 산출한다.
종신형은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없지만, 확정형은 연금을 수령하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때문에 해지 환급금과 유기 정기금 평가 방식을 통해 평가한 금액 중 큰 것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
◇ 생명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그가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경우 그를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 때 상속 대상 보험금은 보험료 수령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피상속인의 사망까지 불입된 보험료 총액)으로 계산한다.
연금이나 퇴직금, 퇴직수당처럼 원래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이런 재산을 ‘본래의 상속재산’ 외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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