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박성훈 기자 2023-07-20 07:30:12

‘스쿨 존’으로 통칭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나고 관련 안전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보호 구역 내 과속과 안전조치 미흡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혹 부주의로 인해 스클 존 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한 조치에 관해 소개한다.

- 어린이 교통사고 대는 무조건 합의 보는 게 최선 아닌가?
“스쿨 존이든 어디든 일단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이 없다.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 합의를 하려면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와 해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역시 합의가 소용이 없다고 들었다.
”그렇다. 최근들어 계속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할 경우 그 부모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떻게 지정되나. 학교 앞이 아닌데도 설치된 곳이 적지 않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학교를 포함해 특수학교나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이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곳,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그리고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학교의 주변 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에 설치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지역마다 다른가?
“그렇지 않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를 넘겨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된다. 이는 또 12대 중과실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운전자가 어린이 부모와 합의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노인보호구역’도 있다고 들었다.
“노인보호구역도 있고 장애인 보호구역도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규정 속도를 위반해 과속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페널티와 동일한 처벌이 이뤄진다. 1회 위반시 보험료가 5% 할증되고, 2회 위반 때는 10%로 높아진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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