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악플러 대처법

박성훈 기자 2023-07-24 07:37:58

인터넷 등에 부정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을 ‘악플러’라고 한다. 최근 SNS가 확산되면서 댓글의 수위도 선을 넘는 경우가 발생해 다툼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악플에 대해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사실이 아닌 댓글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악플러를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
“악플의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형사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 악플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만사와 형사 둘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 악플 피해에 대해 쉽게 합의해주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렇다. 명예훼손의 경우 한번 합의하면 더 이상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받을 때 상대방을 용서하겠다고 말해도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형사처벌할 수 없다.”

- 합의서를 부정하고 번복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도 합의서를 썼다면 효력이 있다. 명예훼손 피해자는 고소를 해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가해자와 합의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 위자료를 받는 방법은 없나. 
“합의가 되지 않아 댓글로 명예훼손을 한 가해자가 벌금을 낸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그 벌금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럴 때 피해자는 가해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댓글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모욕죄보다 제재가 더 강하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이다. 방송과 신문, 유튜브에서 명예훼손을 하면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조금 더 높다.”

- 민사소송이 어렵다고 하던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부터 파악해야 한다. 댓글 단 사람을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형사 고소나 이용자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해 그가 누구인지 알아 낸 다음에 민사소송을 하는 게 순서다. 형사 고소는 상대 이름을 몰라도 할 수 있다. 화면 캡쳐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면 좋다. 댓글이 올라간 사이트에 신고해 더 이상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방송일 경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 코너에 들어가 인터넷피해구제신청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