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

박성훈 기자 2023-08-14 08:04:26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참여하는 재판이다. 2008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3000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도 2만 명을 훌쩍 넘겼다. 대상 사건 중 실제 시행률은 2%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나, 사법불신 해소 및 무죄율 증가라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부에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형사재판의 한 형태다. 우리나라는 배심원이 독립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제’와 참심원이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참심제’가 혼합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서만 가능한가.
“형사사건 중에서도 피고인이 희망 하는 사건일 경우 도입된다. 초기에는 살인이나 강도강간, 강도치상, 뇌물 죄 등 중죄 사건 위주로 했지만 2012년부터는 합의부 관할사건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 2015년부터는 단독 사건 중 일부도 피고인이 희망하면 가능하다.”

- 피고가 원한다면 형사 사건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사안이 너무 복잡해 재판이 오래 걸리거나, 배심원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사건 등은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성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도 재판부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배심원은 대략 몇 명이 참여하나. 
“배심원 숫자는 사건 성격 등에 따라 다르다.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인 사건은 9명, 그 외는 7명이 일반적이다. 피고가 범행을 인정한 경우는 5명으로 축소된다.”

- 어떤 사람들이 배심원이 될 수 있나.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든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일정한 인원을 뽑아 출석 가능 여부를 묻는 통지서를 보낸다. 대략 100~140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후보자를 선발한다. 전과자나 군인, 경찰, 법원·검찰 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되었다고 모두 배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나 검사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기피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배심원들의 재판 집중도를 높이고 비밀 누설을 피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은 1건을 집중해 진행한다. 하루 만에 끝나는 재판이 90%가 넘고, 보통 3일을 넘기지 않는다. 배심원 선서에 이어 재판부가 배심원에게 최초 설명을 한 후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는다.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의견 진술이 끝나면 배심원이 의견을 모아 평결을 하고 이를 기초로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한다.” 

- 배심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나.
“배심원에게는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다른 배심원들과 함께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을 결정해 재판부에 제시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판결에 반영하게 된다.”

- 배심원단에게 부여되는 의무 사항도 있지 않나.
“당연하다. 우선, 배심원이 재판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 도중에 법정을 떠나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출석 통지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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