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공소시효·소멸시효·취득시효

박성훈 기자 2023-08-21 08:14:52


법적으로 ‘시효’란 일정한 사실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공소시효를 비롯해 소멸시효, 취득시효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시효’ 제도를 잘 알아야 형량이 늘어나는 등의 낭패를 피할 수 있다.

◇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어떤 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책임을 더는 물을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마무리한 때부터 시작된다. 사형선고가 가능한 간첩죄나 방화치사죄 같은 범죄에는 25년이 공소시효로 주어진다. 다만, 살인범죄의 경우 2015년 7월 법 개정 이후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졌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방화나 화폐위조, 강도상해죄는  15년이다. 사기 무고 강간죄처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그 이하 절도나 상해, 횡령, 배임죄 등은 7년이다. 가장 짧은 공소시효는 1년이다.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나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 1년이 주어진다. 

하지마 위의 어느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한 기간은 빼고 공소시효 기간이 계산된다. 특히 강간살인이나 장애인·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 범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의 시효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사형의 경우 30년이며 무기징역은 20년이다. 징역 10년 이상은 15년, 징역 3년 이상은 10년, 3년 미만 징역은 5년, 벌금은 3년이다. 징역 1년을 판결받고 5년만 숨어 지내면 감옥에 가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받고 3년만 버티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은 20년이다. 일반채권, 그리고 판결을 받은 채권은 10년이다. 상거래로 인해 생긴 상사채권은 5년이다. 

의사 치료비나 이자, 사용료, 임금과 퇴직금, 공사대금 같은 것 들은 소멸시효에 대비해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음식값이나 입장료, 숙박료, 연예인 임금은 1년이 지나면 받지 못한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방법을 적시하고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다. 우선, 조정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포함해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가 있다.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해 두어야 시효가 멈춘다.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도 소멸시효를 멈추는 법이다.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권리가 없더라도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다. 민법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등기가 되지 않은 조상 땅을 국가로부터 돌려 받는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주로 논란이 빚어진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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