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저작권법 위반

박성훈 기자 2023-08-23 08:02:24

최근 들어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단 사용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 아예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발해 소송을 대행해 주는 전문 법률사무소까지 성행할 정도다. 저작권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한해 2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제대로 법 규정을 알아야 선의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

- 노래방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영상을 친구가 찍어 보내주어 내 블로그에 그 영상을 올렸다. 죄가 되나.
“대중가요를 따라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온라인에 올렸다면 따져봐야 한다.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즉 방송권과 전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 침해 여부 때문이다. 누구나 언제든 볼 수 있게 전송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부터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전송'이 된다. 방문객이 전혀 없는 블로그라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면 제재가 불가피하다.”

- 출처를 밝히면 상관 없지 않나.
“언론사 기사는 물론 개인의 글이나 사진까지도 모두 저작권이 있다.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처를 밝혔더라도 이들을 블로그나 특정 사이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 돈 주고 산 음반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나. 
“음반이나 영화CD 같은 경우도 개인용도로 복제하는 것 까지는 괜찮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는 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마트나 노래방 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으로 문제가 된다. 2018년 8월부터 면적이 50㎡가 넘는 커피전문점이나 일반 음식점, 주점, 헬스 클럽 등에서는 음악 공연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다.”

- 영화를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다운 받았다. 적법한 것 아닌가.
“국내 파일 공유 사이트 가운데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일반인들이 올린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 때문에 형사처벌 받는 사람들이 많다. 저작권 등록이 된 파일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료를 올린 사람은 물론 내려 받은 사람도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 복제 파일임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더더욱 문제다.”
 
- 엄밀히 말하면 사업자 책임 아닌가.
“저작권 침해를 방치한 사업자도 당연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법원 판결은 파일공유 사이트 책임자와 이른바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 모두에게 중형을 부과하는 추세다.”

- 저작권 침해에는 어떤 제재가 따르나.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도 별도로 물어야 한다. 문제가 생겼다면 저작권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이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을 변하려면 관련 파일을 곧바로 삭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우선이다. 검찰도 초범에 상업적 목적이 없다고 판명되면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을 피할 수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호하는 편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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