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음주운전 처벌

박성훈 기자 2023-08-25 08:54:07

2018년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음주 운전 관련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다. ‘윤창호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중에서 음주관련 조항을 손질해 음주 운전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에 관한 법 규정과 처벌 수위 등을 알아보자.

- ‘윤창호법’ 제정 후 어떤 것이 달라졌나.
“음주운전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다. 운전면허 정지·취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최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이전에는 0.05%였는데 이것이 0.03%로 낮아졌다. 벌칙 기준도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로 높아졌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적발된 초범이라도 이제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형량이 높아졌다.”

- 면허취소 기준도 달라졌나.
“그렇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가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0.08% 이상으로 바뀌었다.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의 벌금이 매겨진다. 음주 운전 사고를 내지 않고 단순 적발되었을 때 처벌 기준이 이렇다.”

-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냈다.
“형량이 훨씬 커진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징역 최고 15년 또는 벌금 1000만~3000만 원이 부과된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과거 1년에서 이제는 3년 이상, 최장 30년 징역이다.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다.”

- 음주측정 거부도 무조건 처벌을 받나.
“음주측정은 단 1회만 거부해도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8% 이상과 같은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 숙취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과음한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선 안된다. 이런 숙취운전이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4% 정도나 된다고 한다.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이 0.03%로 낮아졌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알코올 분해에 보통 5~6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십분 참고해야 한다.”

-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강력히 처벌 받나.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하거나 공모해 함께 차에 탄 사람, 운전자와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심지어는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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