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내용증명

박성훈 기자 2023-09-02 14:37:01


대부분 사람들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물질적 비용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고단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적’을 만들 수도 있는 일이라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힘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내용증명’이 효과적이다. 소송을 부담스러워하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내용증명이 무엇인가. 특별한 법적 양식이 있나.
“내용증명이란 우편으로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을 쓰는 데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체국이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근거가 남고 법적인 효력도 갖게 된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최후통첩이 될 수도 있다.”

- 왜 내용증명이 필요한가. 
“내용증명은 우편은 소장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쓰는 데 드는 비용과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이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내용증명대로 따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야 하지만, 판결까지 최소 수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리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 많은 경우 내용증명으로 사태가 해결되곤 한다.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 서류는 아니지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

- 구채적으로 어떤 때 내용증명을 보내 효과를 볼 수 있나.
“내용증명은 주로 금전과 관련한 사안에 효과가 크다. 상대방이 제 때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을 촉구하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거나,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 받지 못했거나,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할 때 많이 이용된다. 특히 소송 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싶을 때도 많이 활용된다.” 

- 내용증명 역시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지 않나.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닌가. 
“궂이 법률사무소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인터넷 등에 올라 있는 비슷한 사례별 내용증명 문구 등을 잘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가능한 소송을 피하면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내용증명의 기본취지인 만큼, 가능하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팩트에 충실히 전달하는 게 좋다.”

- 꼭 넣어야 할 문구는 어떤 것 들이 있나. 
“A4용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제목 등을 쓰고 육하원칙에 따라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만 쓰면 된다. ‘언제까지 어떤 의무를 이행하거나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주 정도 기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전 관련 내용증명이라면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도 반드시 넣어야 한다. 마지막에는 보낸 날자를 정확하게 쓰고, 보내는 사람 이름 옆에 도장을 찍으면 된다. 문서가 두 장을 넘으면 문서와 문서 사이에도 간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우편은 어떻게 보내면 되나.
“똑같은 서류 3부가 필요하다. 본인 보관용, 상대방 보관용,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이다. 우체국으로 가 내용증명 코너에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우체국(epost.go.kr)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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