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이혼 위자료

박성훈 기자 2023-09-04 08:10:36


이혼(離婚)은 가능하면 없으면 좋을 일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갈라서야 할 상황이라면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쌍 방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 문제로 부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위자료 청구 등 재산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해결책을 알아보자.

-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부부관계를 깬 측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나.
“맞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성격이다. 당연히 부부관계를 깬 쪽에서 물게 되어 있다.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파탄의 책임과 원인,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니 꽤 액수가 클 수도 있겠다. 기준이 있나.
“법원의 위자료 선정 기준이 있다. 부부 한 쪽에 100%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 기준 액수를 3000만 원으로 하고 여기에 결혼생활이 30년 이상이면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고 반대로 1년 미만이면 그만큼 감액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클수록 일정 금액이 더해지기도 한다. 부부 쌍방에 잘못이 있다면 과실 비율을 따져 잘못을 제한 만큼 인정한다.”

- 우리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위자료 지급이 결정되나.
“최근 판결들을 보면 이혼 위자료 액수는 대체로 1000만~3000만 원이 가장 많다. 최고 금액은 5000만 원 안팎이었다고 한다. 물론 재벌 기업 이혼소송 등은 예외다. 최고 액수가 정해지는 경우는 배우자 한 쪽이 결혼 생활 내내 상대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무시하고, 가출이나 외도 등 일발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해당한다.”

- 결혼 파탄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확인되면 위자료를 한 푼도 안 주어도 되나.
“그렇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혼에 공동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이혼 시 재산 분할로 갈등이 큰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협력해 이룩한 공동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재산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과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적정 비율을 정한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부부 한 쪽의 명의로 된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고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전업주부는 어느 정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
“이혼한 전업주부 가운데 40% 가량이 재산의 절반 가량을 분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통계로 봐도 여성에게 30%에서 최대 50%까지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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