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개명(改名) 신청권

박성훈 기자 2023-09-12 07:39:22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짓지 못한다. 부모나 조부모 등이 지어 준 이름들이다. 당연히 자기 이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법원이 2005년 판결을 통해 ‘이름’에서 ‘행복추구권’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매년 15만 건 정도의 개명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개명 방법과 절차 등을 살펴보자.

-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이었나.
“부모가 일방적으로 만든 이름에 불만이나 고통을 느끼는 경우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름이 바뀌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이니 개명 허용으로 법률관계의 불안정성도 크지 않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불순한 목적이 아니라면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제로 불순한 의도로 이름을 여러 번 바꾸려는 사람들도 있다. 개명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수사기관에 전과를 우선 조회한다. 이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조회를 한다. 여기서 성 범죄 경력자나 신용불량 등 중대한 범죄 경력이 걸러진다.” 

- 개명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
“일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성인은 본인이,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법원 창구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다. 개명하려는 이유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으면 된다. 비용은 3만 원 정도 든다.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증명서 등을 첨부한다. 법원은 대부분 서류심사로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명허기를 받으면 한 달 안으로 시·읍·면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 재혼을 해 자녀의 성을 바꿔야 할 경우엔 어떻게 헤야 하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다. 이혼 여성이 재혼을 한 뒤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자 할 경우에는 친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허가 요건이 다소 엄격하다. 개명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사회적 법적 신뢰관계가 변경되는 것이기 대문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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