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부의금·축의금은 누구 것?

박성훈 기자 2023-09-13 08:11:09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축의금과 부의금 배분을 놓고 다투는 모습이 더러 눈에 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올 경우 문제가 더 카질 수도 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 그 돈들이 귀속되는지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 장례식 부의금은 최종적으로 누구의 것인가.
“부의금은 장례비용을 치른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다. 이 경우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부의금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원은 판단한다.”

- 결혼 축의금은 어떻게 나눠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법원은 결혼 축의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혼주(婚主)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결혼 축의금이라는 것이 혼사에서 일시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님들이 혼주에게 성의 표시를 돈이라고 보는 것이다.”

- 결혼 당사자 친구나 지인들의 축의금까지 모두 부모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닌가.
“법원도 그런 사정을 인정하고 있다. 축의금 중에서 친분관계에 기초해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이 있다면 신랑이나 신부에게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 가운데서도 부의 것이냐 모의 것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혼주에게 지급된 축의금 역시 누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의 축의금이냐가 중요하다. 부모 양쪽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경우라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 혹시 축의금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
“일반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넨 축의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이유에서다.” 

- 축의금 건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를 보있다.
“축의금 자체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면, 혼자 몫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였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 ‘증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거액의 축의금이 주택 구입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자녀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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