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꿀팁 세무상식(14) 국외재산 증여
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자신의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증여세는 통상적으로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거주자가 비 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느냐, 국내재산을 증여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박성훈 기자 2024-12-11 08: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