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상식] ①… 세무조사 대상 영(0)순위 누구?

이의현 기자 2023-05-24 17:02:06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세무조사’다. 편법이나 탈법을 하지 않았어도 세무조사 자체를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고 피해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나오면 왠만해선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된다.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대상 영(0)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자.

-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 들이 있나.
“너무 어린 나이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업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부동산 매매 횟수가 정도를 넘어선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있나.
“과세 당국은 ‘나이’보다는 ‘취득 방법’에 주목한다. 편법으로 취득한 경우가 집중 대상이다. 대개는 30세 미만이라도 주택이라도 5000만 원까지는 자금출처조사를 예외로 인정해 준다. 하지만 그 이상 금액으로 취득했다면 자연스럽게 편법 증여 가능성을 보게 된다.”

- 사업자금을 나도 모르게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가 있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나 중소사업자들 가운데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 돈과 회사 돈을 구분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 특히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돈을 부동산 쪽에 투입한다면 명백한 위법이 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의 재산 취득금액과 지출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신고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들여다 본다. 이 차이가 과하면 탈세 협의가 있다고 본다.”

- 부동산 매매 횟수가 지나친 경우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
“상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정황이 적발되면 거의 100%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법으로 정해진 룰은 없지만, 3년 동안 3회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하면 투기자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면 차라리 세무서에 부동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이다.”

- 증여에도 과세되지 않는 한도가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모든 증여 행위에는 세금이 붙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5000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이다. 부부간에는 6억 원 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부터 하는 게 정석이다. 국세청 전산망에 소득 원천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마땅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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