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상식] ② 증여세 적게 내는 법

이의현 기자 2023-05-24 17:03:31
최근 증세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증여세를 낮추려는 노력도 배가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을 쓴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증여세 계산법과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 증여세 산정 때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누구나 증여세를 적게 내고 싶어 한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관련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낮추고 싶다면 가장 먼저 증여재산가액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한다.”

-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는 부모로부터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가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3000만 원, 2000만 원을 받았다면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 원이 된다. 만일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이 발생하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계산된다.” 

- 증여재산 공제 혜택은 누구에게서 받든지 모두 가능한가.
“일단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진다. 배우자간 증여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된다. 직계존속(부모)이나 직계비속(자녀)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성년자의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 한도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친족이 아닌 제3자로부터 받은 증여에는 공제 혜택이 없다. 할아버지가 중여한 경우는 세율이 달라진다. 30%가 할증되어 과세된다. 미성년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가 할증 적용된다.”

- 증여재산 공제 역시 10년의 기한이 적용되나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의 구분별로 10년간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인에게서 1억 원, 부모로부터 1억 원을 각각 증여받았다고 상정해 보자. 배우자 간 중요공제를 통해 한도인 총 6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이번에 공제받고. 나머지 5억 원은 향후 10년 내 증여받을 때 추가로 공제받으면 된다. 직계존속이 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1억 원은 공제한도(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향후 10년 내 증여를 받더라도 다시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 부동산 증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부모 앞으로 되어 있는 시세 2억 원 정도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성년자 공제 및 누진공제 등을 감안하면 대략 2000만 원에 가까운 증여세가 나온다. 여기에 4%의 취득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더욱이 2023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증여 시가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재산이 별로 많지 않은데 나중에 상속세가 걱정된다며 무턱대고 증여를 했다간 불필요한 세금만 더 내기 쉽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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