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상식] ⑧ ‘바지 주인’과 전세사기

이의현 기자 2023-05-25 10:10:13

전세 사기와 피해 사례가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명의 변경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불안해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일명 ‘바지사장’ 유혹에 무고한 사람도 쉽게 범죄에 빠져들 수 있다. 하지만 명의를 잘못 빌려주다간 전세 사기꾼이 될 수 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에게서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 입을 피해 등을 알아본다.  

- 최근 집주인 명의 변경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사례 중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나 노숙자 등을 모집해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집주인으로 변경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당장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더라도 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간 전세 사기꾼이 될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을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떠넘기는 사례가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바지 사장’도 결국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 초기에 세입자가 지급한 전세 보증금을 사기 범죄자가 따로 가로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계약 초기부터 공인중개사와 짜고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세입자뿐 아니라 전후 사정을 알지 못했던 대리 집주인 즉 ‘바지사장’ 역할을 한 사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눈앞의 적은 돈에 눈이 멀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간 보증금에 해당하는 더 큰 금액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바지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은 전후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기 범죄가 밝혀진다면 공범으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 세입자 입장에서 원치 않는 집주인 변경이나 ‘바지사장’에 대응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약 전부터 꼼꼼한 확인절차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임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를 통해 집주인과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집주인에게 채무 및 재산상 문제가 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 여부를 계약 전부터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꺼린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계약 때 집주인 변경에 대한 특약으로 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 안에서 약정을 제시한다면 집주인이라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를 통한 약정을 꺼리거나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집주인 변경으로 인한 피해 예방 특약으로는, 집주인 변경 시 반드시 세입자에게 통보토록 하거나 세입자가 집주인 변경을 원하지 않을 때 계약해지도 가능하게 할 것 등을 담으면 됩니다. 법률상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은 채무자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변경된다면 당연히 채권자인 세입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계약해지 사유 역시 충분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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