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상식] ④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한가

이의현 기자 2023-05-26 08:46:34
최근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부부가 집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 문제를 놓고 다투는 얘기가 전파를 탔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부동산 계약 때 한 번쯤 명의 문제로 고민을 한다. 전문가들은 경우에 따라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이사에게서 정확한 답을 들어본다.

-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세금이 덜 나온다는 게 정설 아닌가.
“우리나라 세법은 부부간이라도 각자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합산해 과세하지는 않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단독 명의보다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임대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과세가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 나뉘어지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1세대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공동명의가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라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주택 한 채만 보유한 부부라면 궂이 공동명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한 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특히 각 개인의 보유 재산이나 각자 소득에 대해 별도 과세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나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그렇다.”

- 각각의 세금에 대해 실제 어떤 명의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해 달라.
“종부세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에서 법으로 정한 공제액 9억 원을 차감한 후 그 초과된 금액에 과세된다. 따라서 한 사람이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공제혜택이 9억 원에 그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공제금액이 18억 원이 되어 그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소득세도 개인별로 2000만 원 이하 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해 14%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등과 합산해 6~45%로 종합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역시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 그렇다면 초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가.
‘대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집을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게 좋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지만, 고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증여가 빈번하게 되면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 따지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미 자기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 취득세만 나갈 수 있으니 애써 공동명의를 할 필요는 없다.”

-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 후 양도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
“어떤 사람이 1억 원에 산 집이 5년이 넘어 현재 5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집을 처분하려면 양도 차익이 4억 원이 발생해 1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그런데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가격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달라진다. 양도 때 가격이 6억 원이라면, 증여할 때 신고한 차액 5억 원과의 차이 1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다만, 이런 방법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세무사와 사전에 협의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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