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상식] ⑤ 취득세 안내는 법

이의현 기자 2023-05-26 14:22:21

집을 사면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할까? 의외로 취득세를 한 푼도 안내고 집을 얻는 수가 있다. 무주택자인 경우 특히 잘 살펴보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이사가 어떤 경우에 취득세도 내지 않고. 혹은 세금을 크게 줄이면서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지 알려준다.

- 취득세 없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소형 주택을 신규로 분양 받은 경우 취득세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생애 첫 주택인 경우에도 일부는 취득세가 없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상속 주택을 받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거의 없다.”

- 무주택자가 취득세 없이 주택을 받으려면 소형주택만 가능한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소형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가 해당된다. 여기서 소형 공동주택이라 함은 40㎡(12평), 1억 원 이하를 말한다. 그 이하인 주택도 취득가액이 1억 원 이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100% 취득세가 감면된다.”

- 생애 첫 주택에도 취득세 감면이 100% 이뤄지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주택 취득자의 조건에 따라 취득세가 50%에서 100%까지 감면된다. 3억~4억 이하, 맞벌이 70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주택에는 취득세가 제로인가.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2.8%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 0.8%만 과세된다. 상속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혜택은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취득세는 상속·증여 때와 일반 매매 때가 다르게 세율이 적용되나.
“취득세는 취득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다. 분양을 받거나 일반 유상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의 1~3%가 부과된다. 다주택자인 경우 12%로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주택 취득 전에 취득 세율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증여를 통해 취득해도 세율이 높다. 기준시가의 3.5%에서부터 최고 12%까지 세율이 매겨진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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