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상식] ⑥ 상속·증여세 덜 내는 법

이의현 기자 2023-05-31 09:34:18

요즘은 자녀가 한 둘에 그쳐 덜 하지만 늘 재산 상속과 증여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잡음이 따르게 마련이다. 현명한 상속·증여를 이루려면 초기 설계부터 잘 해야 한다. 가능하면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이나 물려 받는 사람 모두 큰 비용부담 없이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면 그만큼 상속 증여에 따른 갈등과 잡음도 최소화된다. 신방수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그 해법을 알아보자.

- 상속·증여를 위한 초기 설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상속과 증여는 부를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나중에 낼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세금 설계가 필요하다. 심지어 절세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세금설계다.”

- 재산가액 별로 설계 방식이나 내용이 다를텐데.
“재산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의 상속세나 증여세 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배우자 성속공제로 최소 5억 원을 받은 후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으면 되디 때문에 세금이 없다. 오히려 세금을 피하려 섣불리 사전증여를 하다가 엄청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재산가액이 그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소극적 설계부터 체계적인 사전 증여계획 및 종신보험 등을 통한 상속세 납부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 상속·증여세에 대한 절세 방안을 알려달라.
“우선, 재산가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재산가액에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 당시의 재산가액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이내의 사전 증여재산도 합산해 소급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렇기에 사전증여를 하려면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서둘러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사전증여는 가능하면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좋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부동산은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올해부터는 증여분에 대해 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사전 상의할 필요가 있다.”

- 상속되는 빚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을 경우 주저말고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난 빚 외에 숨겨진 빚이 얼마나 더 있을 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다. 이런 때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추가 빚이 발견되더라도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물려 받는 것이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3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유류분 청구를 하려는데 사전 증여된 재산도 대상이 되나.
“물론이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 때 사전 증여된 재산가액은 일단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정해지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의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유류분 신청을 무한정 인정할 경우 생기는 폐단을 우려해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상속 전에 증여 사실을 안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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