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부동산 미등기 전매 시 불이익

이의현 기자 2023-06-16 08:23:16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연히 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의외로 이를 미루다가 다른 이에게 양도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국세청의 도움을 얻어 미등기 전매 시 받게 되는 불이익들을 일문일답으로 구성해 본다.

-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
“일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등기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에서 배제된다.”

- 공제 혜택에도 불이익이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6~30%를 공제해 준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20~80%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이런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도 받지 못한다. 모든 이에게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 원 씩 공제해 주는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 그럼 양도소득세 세율도 높아지나.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에서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 사업용 토지의 경우 16%에서 55%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705의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한다.”

- 양도소득세는 언제 부과되나.
“등기를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 언제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내에 등기 상의 양도자나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조사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데 된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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