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한

이의현 기자 2023-06-21 17:55:58
부모 사망 후 자녀들끼리 재산을 법대로 공평하게 나눠 가졌는데 나중에 유언장이 발견되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 장남에게 몰래 유산을 남겼을 경우, 뒤늦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유언장이면 실제 소송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는 1년이지만 10년까지도 소송으로 권리행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유류분제도, 유류분청구소송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달라.
“유류분제도란 상속 금액의 최소 기준을 정한 법률을 말한다. 형제가 둘 이라면,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은 일단 유류분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2억 원이라면 상속금액은 1억 원이며, 유류분이 각각 5000만 원이 된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망자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말한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1년 아닌가.
“법률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권리행사 기간은 정해져 있다. 유류분은 법률상 재산을 물려줄 사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로부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상으로는 피상속인 사망 후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원칙이다. 이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된다. 민법 제1117조에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 뒤늦게 유언 사실을 아는 등 변수들이 많다. 반드시 1년이 기준인가.
“증여 사실을 ‘안 때’가 언제인지 부정확할 때가 많다. 그렇다고 날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한정 기한을 늘려 인정할 수는 없다. 민법1117조 후반부는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청구권이 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되어 있다.”

-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때인가.
“유류분권자가 뒤늦게 유언장의 존재를 알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가 그렇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장남에 1억 5000만 원, 차남에 5000만 원을 물려주었다고 가정해 보자.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받아야 할 법정 상속 금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5000만 원을 증여받은 차남은 이미 유류분 기준액을 충족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기준액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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