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대법원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시 유급휴일 쉰 근로자는 연인원에서 빼고 계산해야”

이의현 기자 2023-06-28 10:08:55

‘근로자 5인’은 일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장의 연인원을 따질 때 ‘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일부 근로기준법의 적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한 문제다.

대법원이 이와 관련해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주휴일, 즉 유급휴일에 쉰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때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빼야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어서 향후 법적 판단 지침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들을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의미를 갖는 것은 현행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현장에서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혼선을 주던 것을 확실히 정리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한 달 동안 근무한 연인원을 일수로 나눠 단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이나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같은 것을 계산할 때 5인 미만인 사업장이냐 그 이상인 사업장이냐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유급휴일에 쉰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지 않으면 5명 미만 사업장이다. 검찰은 하지만 이 근로자들을 포함해 이 음식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A씨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미 지급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어겼다며 기소했다.

1·2심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A씨 음식점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번에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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