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 법률] 유류분소송 시 유증과 증여의 차이

이의현 기자 2023-06-28 10:34:59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유류분권자들이 유증과 증여의 차이를 잘 몰라 혼선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증과 증여는 재산을 물려받는 시기만 다를 뿐 큰 차이는 없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유증과 증여에 따라 유류분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유증과 증여라는 단어가 헛갈린다. 
“ 증여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직접 물려주는 것이며,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유증과 증여 모두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재산이나 많은 지분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의사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실제 물려주는 시기의 차이일 뿐이다.”

- 유증과 증여의 효력 발생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혼선을 빚기도 한다.
“유증은 증여처럼 특정 상속인에게 바로 재산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권자들이 권리 행사 때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유증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가는 실제적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유증의 효력 발생 시점을 알게 된다면 대응이 쉬울 수 있다. 유언이나 문서를 통한 의사 전달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 유류분 청구 기간은 둘이 모두 같나.
“그렇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증여와 유증 모두 같다.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이 돌아가셔야 효력이 발생한다. 수십 년 전 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 유증도 마찬가지다. 유류분청구는 기본적으로 상속권이 발생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상속권은 재산을 물려줄 피상속인, 즉 아버지의 사망 직후부터 발생해 유증과 증여 사실에 대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유증과 증여에 따라 유류분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가 그렇다. 증여의 경우 생전에 물리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이뤄지는 즉시 해당 자녀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증여를 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그 재산은 상속절차에 따라,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며느리나 손주)의 재산이 된다.

반면에 유증의 경우는 다르다. 유증을 받은 특정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법률상 유증 자체가 무효가 된다. 유증은 증여와 달리 며느리나 손자에게 대습(대리권)이나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증의 경우 수증자(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예정인 사람)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유증 사실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후 새로운 증여나 유증 사실이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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