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인구 격감 시대에 '투자 이민' 기준 강화, 왜?

이의현 기자 2023-06-29 14:35:06


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을 법무부가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그나마 양질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몇 안되는 제도임에도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 투자이민제도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국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액을 5년 동안 거치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형태로는 일반투자이민, 은퇴투자이민, 고액투자이민 등이 있다.

법무부는 지난 14∼22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상향을 결정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2013년 5월 첫 제도 도입 후 기준 금액이 10년 동안 변동이 없어 현실화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최근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제한 분위기 등이 겹치면서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을 주는 데 따른 과다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 기준 금액 상향 이유는?
법무부는 이번에 일반투자이민의 경우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였다. 고액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렸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가 한국에 정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기준 금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천국인 미국의 경우 투자이민의 기준 금액이 10억~13억 원이다. 여기에 최소 1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야 허용된다. 이민 선호국인 호주도 소액투자 기준이 12억 원이고 고액투자는 43억 원, 초고액투자는 무려 128억 원 수준에 이른다. 포르투갈과 뉴질랜드 역시 각각 20억 원, 40억 원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법무부는 그러나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3억 원의 투자금액을 받았던 ‘은퇴 투자이민’은 입전에 폐지키로 했다. 투자 기준금액이 너무 낮은데다 만 55세 이상이 대상이라 자칫 국내 노후 복지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 국민들 “늦었지만 잘했다”에 일부 부메랑 우려
법무부는 앞서 지난 5월 1일 제주와 인천, 평창, 여수, 부산 등 국내 5개 지역 부동산 개발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이나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부터 손을 본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투자 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이번 조치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법무부의 투자이민 기준 상향 방침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기준금액을 그대로 둔 것부터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네티즌들은 “누가 만들어서 운영했는지 정말 한심하다”는 의견부터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은퇴 투자이민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왜 노인까지 받았나”라는 되물음부터 “20억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하지만 자칫 우리의 규제 강화가 역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려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제기됐다.

중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적하는 글들도 적지 않게 올라왔다. “중국인은 꼭 필요한 인물이 아니면 제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외교적으로는 늘 호혜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조공국가 취급을 하고 있는 중국은 특별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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