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심신미약’ 감형

이의현 기자 2023-07-04 09:31:54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를 저주 접한다.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더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법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심신미약을 ‘전가의 보도’ 마냥 악용하려는 이들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어떨 때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지 알아보자.

- ‘심신미약’이 무엇인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대개의 경우 정신질환이나 약물 복용, 음주 상태일 때 가해자들이 많이들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들을 한다.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의 의미를 모른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도 이런 경우 의사판단을 제대로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덜 묻는다는 게 원칙이다.”

- 심신미약은 무조건 정상 참작이 되나
“그렇지는 않다. 심신미약자에 대해선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판사는 이런 정보와 정황들을 종합해 판단한다. 판사는 범행 동기와 원인, 범행 경위와 수단, 그리고 범죄 전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기억 유무 등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한다.”

- 심신장애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분석되면 심신장애로 보지 않는다. 당연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해도 판사가 형량을 줄일 지 말 지를 판단하게 된다. 심신미약이라고 무조건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 아동 범죄나 성 범죄에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나
- 술에 취했다고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는 있지만 점점 그런 판결은 줄어드는 추세다. 지금도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 범죄 같은 사건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했던 ‘조두순 8세 여야 성폭행 사건’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제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음주 또는 약물로 판단능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형량을 줄이지 못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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