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아름다운 이별’이 어려운 대한민국… 이혼·별거·동거종료 커플 절반이 ‘파트너 폭력’ 경험

성적폭력 등여전... 폭력 경험 후 대부분 자기책임 탓하며 소극 대처 
이의현 기자 2023-07-05 08:51:01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이별’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함게 살다가 이혼이나 별거, 동거종료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특히 20% 가량은 ‘성적 폭력’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다.

더욱이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도 90% 이상이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제 탓으로 묻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런 일방적인 인내와 소극적인 대처가 결국은 파국을 빚고 ‘아름다운 이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3년 전보다는 줄었으나 가정폭력 ‘여전’
여성가족부가 만 19세 이상 남녀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해 5일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당한 사람들이 7.6%(여성 9.5%·남성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같은 조사 때의 8.8%(여성 10.9%·남성 6.6%) 보다는 낮아졌지만 ‘아름답지 못한 이별’이 여전함을 보여 주었다.

폭력 유형 별로는 여성의 경우 ‘정서적 폭력’ 경험이 6.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성적 폭력(3.7%), 신체적 폭력(1.3%), 경제적 폭력(0.7%) 순이었다. 남성 역시 ‘정서적 폭력’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적 폭력(1.0%), 성적 폭력(0.8%), 경제적 폭력(0.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37.4%, 남성은 57.3%가 결혼·동거 후 5년 이후에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는 여성이 36.0%, 남성은 24.7%였다. 

◇ 폭력 경험 후 대부분 소득적·자기책임적 대처 
문제는 폭력을 경험 한 이후의 대처 방법이었다.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이 53.3%로 절반이 넘었다. 2019년 조사 결과 때의 45.6%에 비해 꽤 높아진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2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가 14.2%,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가 14.0%였다. 여기에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도 12.9%에 달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더 참고 그 순간만 넘어가면 사태를 해결되리라는 소극적인 대처가 결국은 일시적인 봉합에 그치고 근원적인 해결을 막아 아름답지 못한 이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실제로 그렇게 폭력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가족이나 경찰 등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부 도움 요청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92.3%를 차지했다. 3년 전 조사 때의 85.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속을 썩이다 파국을 맞게 된다는 얘기다.

◇ 신체적·성적 폭력 ‘위험수위’
이혼이나 별거, 동거종료 경험이 있는 여성의 34.8%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21.4%는 ‘성적 폭력’까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충격을 주었다. 가족 간의 인륜적인 기본 예의조차 무시당하고도 자기 책임 대문이라는 생각에 감내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지배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름다운 이별이 어려웠던 만큼, 이별 후 정상적인 관계 복원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 경험률이 9.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11.2%)이 남성(7.5%) 보다 크게 높았다. 그나마 2019년 조사 결과 때의 20.1%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을 위안 삼아야 할 판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이전 파트너 외에도 제3자에 의해 스토킹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긴장감을 더해 준다. 실제로 가족이나 함께 지내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여성이 4.5%, 친구 등 지인에 의한 경험도 4.7%에 달했다. 그 과정에서 이전 배우자나 파트너의 수주나 권고가 있었는 지 여부는 확실히 나타나진 않았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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