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과 같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 50%까지 단계 상향 불가피 지적
이의현 기자 2023-07-06 09:43:31

우리나라 평균 소득자의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과 거의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연금 가입 동기가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이 직접 납입한 자금을 노후 보장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소득의 9%를 내는데도 기초연금 수령액과 별 차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평균 소득자의 월 소득은 대략 286만 원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낼 경우 노후에 받을 연금액은 월 35만 7000원 가량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6일 낸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동안 보험료를 빠짐 없이 납부할 경우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 50% 가정 시 월 35만 7636원에 그치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의미한다. 

아무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점점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는 있지만, 열심히 급여의 9%씩을 매달 납입하고도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준 정도라는 게 충격을 준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일정 조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월 32만 3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

◇ “소득대체율 상향” 목소리 커
올해 우리 소득대체율은 42.5%다. 처음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만 해도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70%였다. 이것이 급속한 고령화 우려 속에 1998년에 60%로 낮아졌고, 이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오는 2028년에는 40%까지 하락하게 구성되어 있다. 

월 평균 100만 원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 원을 받기로 설계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40만 원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그나마 평균소득 이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사정이 더 나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은 신규수급자의 2060년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24.9% 정도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연금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명목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0% 안팎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 결국은 ‘정치적 선택’
소득대체율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와 학계, 업계 등 이해관계자 마다 입장이 크게 다르다. 연금 재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취약한 연금 재정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노후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는 측에선 50%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이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당장 소득대체율을 급격히 높일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이 가진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최소한이라도 충족시키려면 일정 기간 동안 상향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연금 개혁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욱이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는 돈을 재원으로 이뤄지는 연금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소득대체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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