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업무상 재해

이의현 기자 2023-07-07 22:08:06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는 바람에 산업재해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2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마련되며 사업장 내 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져 어느 기업이든 산업재해 발생 최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준 해석이 모호해 업무상 재해인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산업재해, 업무상재해에 고나해 알아본다.  

- 업무상 재해의 법적 정의는 어떻게 되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 여기서 질병의 범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까지 포함된다.”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보통 그런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인정되는 관계를 상당인과관게라고 한다. 이런 사유들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객의 폭언으로 생긴 질병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과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 사내 동호회에서 체육활동을 하다 다쳤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로 이뤄진 행사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 밖의 관행에 따라 열린 행사에 참가하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
-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산업재해가 인정된다고 하던데.
“산업재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인정된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 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 임원이라고 해도 일정한 일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가 될 수 있고, 미용학원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반면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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