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회사 손해 대한 배상

이의현 기자 2023-07-19 07:57:22

일을 하다 본의 아니게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고의성 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어떤 회사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금전적 배상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일까.

-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직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증명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실수를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되나
“직원이 일을 하다 근로 의무나 그 외 부수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반했다가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는 그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할 수는 없다. 어쨋든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회사 역시 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법원 판례가 있나
“‘신의칙’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말한다. 모든 사람은 상대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 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회사 측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은 그럴 경우 손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그 중 직원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직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회사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가 이것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 측의 부당한 처벌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직원이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하겠다는 각서까지 섰다면?
“설사 자신의 불법행위로 안해 발생한 회사 측 손해 전부를 변제하겠다고 각서를 썼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회사 측이 신의칙의 상식적인 한도를 벗어나는 손해바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 근로계약서에 직원 실수에 따른 손해 시 배상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
“직원의 실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계약서나 별도 규정으로 명시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신의칙의 원칙이 준용된다. 회사 측은 어떤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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