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미지급 퇴직금 받는 법

이의현 기자 2023-07-25 07:44:42
코로나 펜데믹과 장기 불황의 여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서 퇴직금이나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소송으로 가기 보다는 지방노동청 등에 도움을 먼저 청하는 것이 이후 소송에도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소중한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소송이 최선 아닌가.
“무작정 소송으로 가기 보다는 그 전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이나 지청 등에 진정서를 내거나 고소하는 것이 좋다. 근로감독관이 내린 시정 지시를 사용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수도 있다. 근로감독관은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을 발급해 주는데, 이것이 있으면 민사소송도 훨씬 수월해 진다.”

-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해도 괜찮은가.
“퇴직금 청구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 함께 회사 측을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청구 시한이 있나.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방법이 있다.”

- 사정이 있어 퇴사할 때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고 나왔다. 무효로 할 수는 없나. 
“퇴직 때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다. 나중에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시효가 3년 이라는 점은 각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근로자들이 잘 모르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회사는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회사도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도 따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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