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내년에 노인 산모 아이 지원 예산 대폭 확대된다

이의현 기자 2023-08-29 16:22:18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 부문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 밝혀 주목된다. 기금을 포함한 전체 예산이 122조 4538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109조 1830억 원)보다 12.2%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11.8%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10%대 증액이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2.8%에 비해 압도적이다. 특히 노인과 선모 아이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복지 부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 노인 등 ‘약자복지 강화’에 방점
복지부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를 십분 반영했다. 실제로 노인 관련 예산은 올해 23조 2289억 원에서 내년에는 25조 6330억 원으로 2조 4041억 원이나 늘었다. 증가율이 10.3%에 달한다. 

공적연금에 투입할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올해 37조 1600억 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44조 3279억 원으로 무려 7조 1679억 원, 19.3%나 증액되었다. 건강보험 관련 예산도 올해 12조 4102억 원에서 내년 13조 9742억 원으로 1조 5640억 원, 12.6%나 증액됐다. 대신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4조 5543억 원에서 3조 6657억 원으로 8886억 원(19.5%)이나 깎았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정신건강 예산 늘려 ‘전국민 마음건강 상담’ 확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국민 정신건강 관리’ 에산이다. 1282억 원을 편성해 올해 550억 원의 2.3배나 늘었다. 알코올이나 니코틴 중독을 포함한 정신질환자가 연 평균 6% 가까이 계속 증가하고 정신질환 범죄 비중이 어느 새 0.7%까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정신질환 예방부터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통해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돕기로 했다. 예방 차원에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상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관리가 시급한 고·중위험군 8만여 명이 우선 상담 대상이다. 2027년까지는 100만 명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살예방 전화 상담 인원을 올해 80명에서 내년에는 100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42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살예방 홍보·교육 예산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45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 결혼 상관없이 아이 낳으면 무조건 ‘신생아 특공’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 3월부터는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신생아를 낳은 가구에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도 가능하도록 특공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출산 가구에는 연간 7만 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호 가량을 공급키로 했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올해 기준 3인 가구 이하 976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주기로 했다.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041만 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 호다.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 저리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5억 원까지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해 진다.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은 5억 600만 원 그대로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는 1.6∼3.3%이며 5년 동안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가 0.2%포인트 낮춰준다. 특례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더 연장해 준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올해 출생아부터 바로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이다.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며,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해 준다. 

◇ 자녀 둘이라도 ‘다자녀 특공’ 가능 
공공분양 뿐만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이 3 자녀에서 2 자녀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빠진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 이어야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3개월 이상 함께 휴직하고 육아에 참여한 부부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내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특례 지원 기간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 200만∼300만원인 급여 상한액도 200만∼450만원으로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늘어난다. 만 0세, 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 급여액은 각각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녀당 200만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차등·확대 지원된다.

◇ 아이 돌봄 서비스 보강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 시간 등을 위한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는 올해 8만 5000가구에서 내년에는 11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10%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어린이집 1030개 반에서 운영되던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2315개 반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난임 검진·시술을 지원하는 예산도 새로 추기됐다. 이로써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 등은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기간도 16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25인 이상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센터당 1명씩, 총 3001명의 생활복지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초등 돌봄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액도 월 786만 원에서 904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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