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오늘부터 야간휴일·취약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

이의현 기자 2023-12-15 10:01:00
자료=보건복지부

‘6개월 내 병원 방문’ 이력 있으면 타 질환 재진도 비대면 진료 가능

오늘(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 혹은 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 진다. ‘재진’ 기준도 완화되어 최근 6개월 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역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무관하다. 
◇ 응급의료 취약지 대폭 확대
비대면 초진이 허용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산간벽지’에서 98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부터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이 30% 이상인 곳들이다. 전체 250개 시군구 가운데 40% 가량이 해당된다.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과 경북이 15곳, 경남이 14곳, 충남이 11곳이다. 이밖에 전북 9곳, 충북 8곳, 경기 5곳, 인천 2곳, 대구와 제주 각 1곳이다. 초진 비대면 진료 대상 지역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시군구 기초지자체 기준 ‘의료취약지’로 대상이 확대됐다. 
자료=보건복지부

휴일이나 야간에는 지역에 상관 없이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일이나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도 가능하다.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는 낮 시간에는 재진인 경우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6개월 이내의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재진 환자 가운데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환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 보완할 점은 없나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관련 지침에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부적합 환자를 대면 진료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자칫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비대면 진료의 처방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문도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으로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들을 지정했는데, 이 발표가 난 후 ‘사후피임약’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량의 호르몬 탓에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용법에 맞춰 복용해야 하지만, 남성이 부적절하게 처방받는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탈모제나 여드름 약, 다이어트 의약품 등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의약품들이다. 정부는 이에 과학적 근거나 해외 적용 사례 등을 검토 후 추후 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제도 시행에 앞서 빠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약을 본인이 직접 받으러 와야 한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대리 수령까지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지만, ‘비대면 진료’라는 시스템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직접 의약품을 받기 어려운 섬이나 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한 것을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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